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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
천안어린이꿈누리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함.

설치 근거
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~제27조

설치 목적

  •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-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제공
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30대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시설 내, 외부시설물 관리를 위한 설치
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  •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임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- 구분, 부서명, 성명, 연락처, 업무범위 정보제공
구 분 부서명 성 명 연 락 처 업무범위
관리책임자 총무팀 김재희 070-4202-5254 총괄
접근
권한자
정보보호
(정보공개)
엄지우 070-4944-0363 CCTV관리 및 유지보수
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
방범용
(시설관리공단)
기획운영 이윤일 070-7796-9186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·보관기간·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·보관기간·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-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정보제공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사무실 내
  • 처리방법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
    •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확인 방법
    • 귀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방침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단, 사안에 따라서 경찰관 입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확인 장소
    •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사무실 총무팀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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
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•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•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부여합니다.
  •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· 열람 일시 등을 기록·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하고 있습니다.
  • 매월 1회 영상정보의 보관기관 이후 자동삭제 여부와 주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  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의 개정 이력을 공지하겠습니다.
  • 제정 : 2020년 10월 1일
    개정 : 2022년 2월 15일 – 추가설치 및 관리책임자 변경 등의 사유